2022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가 2024년에 폐업한 경우 2025년 2기 확정 때 가능한가요?

    2026. 1. 23.

    2022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거래처가 2024년에 폐업했더라도, 폐업 자체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 면책 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해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거래처의 폐업 시점과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대손 사유가 발생하고 회수 불능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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