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비교하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15%인 반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30%로 두 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시 더 많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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