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주택자금 관련 증빙 서류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주택자금 관련 증빙 서류는 해당 금융기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요 주택자금 관련 증빙 서류와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은행 등)에 요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할 때 필요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증명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경우 또는 직접 증빙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해당 금융기관(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필요합니다.
무주택확인서: 세대주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정부24 등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기타 증빙 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도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계약을 체결한 기관이나 등기소,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거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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