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판매자 미지정 시 외국인 관광객 면세 판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면세 판매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 시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판매: 면세 판매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관광객의 국외 반출: 외국인 관광객은 물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물품을 대한민국 밖으로 반출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3. 세액 상당액 환급: 면세 판매자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 시 포함되었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송금하거나, 환급창구 운영사업자를 통해 환급해 줄 수 있습니다.
    4. 송금 증명서 수령: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 면세 판매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세액 상당액을 송금했거나 환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송금증명서 등)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5.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 신청: 면세 판매자는 송금 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이 절차는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면세 판매자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 절차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면세 판매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이용하는 절차와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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