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증명서 없이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직계존속을 위한 특수교육비: 근로자 본인의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해당 장애인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에 대해 장애인증명서 없이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 9세 미만(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장애아동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서'를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위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며, 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납부한 세금 범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