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출자는 말 그대로 현금으로 자금을 납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경우 출자자에게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 현물 출자는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납입하는 것으로,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나 등록면허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물 출자 시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하여 납입하면, 그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 출자:
출자자가 현금으로 납입합니다.
출자자에게는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주식 발행에 따른 등록면허세만 부담합니다.
현물 출자:
출자자가 현금이 아닌 자산(부동산, 주식 등)으로 납입합니다.
해당 자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 또는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여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