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이직 상실사유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이직확인서의 상실사유가 사실과 다를 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사본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퇴직 당시의 상황을 소명하는 의견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직권으로 상실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