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매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1. 23.
면세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매출을 의미합니다. 주로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품목(식료품, 의약품, 교육 서비스 등)에 해당하며, 이러한 품목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다릅니다. 영세율은 수출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0%가 되는 경우이며, 매입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면세는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않지만 매입세액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 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면, 사업자 등록을 정정한 이후 거래분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세포기를 하면 3년간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수출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면세 포기가 유리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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