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급여를 받는 부양가족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네,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는 부양가족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는 가족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 신고: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소득 요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3.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부양가족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합니다.
    • 요양보호사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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