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샵 고객에게 제공하는 티백, 커피 등 간식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일샵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티백, 커피 등 간식은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고객에게 제공하는 간식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고객)에게 제공하는 경비로서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접대비의 정의: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고객 포함)에게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네일샵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티백, 커피 등은 고객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2. 증빙 요건:

      • 건당 1만원 이하: 거래 건당 지출 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 등 정규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티백, 커피 등 간식 비용이 이 금액 이하로 지출되었다면 별도의 증빙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 건당 1만원 초과 시: 지출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간식 구매 시 카드 결제 등을 통해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접대비 한도: 접대비는 연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일샵의 경우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여부, 매출액 등에 따라 접대비 한도가 달라집니다. 간식 비용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의사항:

    • 고객에게 제공하는 간식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접대비로 처리 시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을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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