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1. 23.

    네,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세율 적용 요건:

    1.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2. 외국환은행을 통한 원화 수령: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환은행에 직접 송금받아 매각하거나, 외국법인 등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 등을 포함합니다.
    3.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거래: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이나 국내 제3자로부터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내국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직수출의 경우에는 대금 수령 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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