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2026. 1. 23.

    부동산 매매업자가 양도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특정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비교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부동산 매매업자가 일반적인 부동산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6%에서 45%까지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나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비교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특정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계산한 후,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에 10%p가 가산됩니다.
    •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가산됩니다.
    •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보유 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6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 및 미등기 양도자산: 70%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업자는 거래하는 부동산의 종류와 보유 기간, 거래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비교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세율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매매할 때 비교과세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