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에서 사업장이 5개이고 주사업장에만 신고금액이 발생했을 때, 주사업장만 신고해도 되나요?

    2026. 1. 23.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주사업장에서 일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사업장에만 신고금액이 발생했더라도, 다른 사업장의 신고내역(매출액이 없더라도)을 포함하여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즉, 주사업장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장의 내역을 포함하여 주사업장에서 통합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는 여러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합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하며, 이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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