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 매출액 기준은 업종별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억원 이상인 경우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