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 선택 시 육아휴직 중인 달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1. 23.

    육아휴직 중인 달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으로 포함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하거나 자영업 등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 대가로 받은 금액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근로소득이 발생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 발생 기간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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