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있다면, 해당 비율에 따라 소득을 분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정된 손익분배 비율이 없다면 지분율대로 소득을 안분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별도로 분리과세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시 동업계약서를 통해 손익분배 비율을 특정 배우자에게 100% 지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해당 배우자 단독으로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한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