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2주택자도 가능한가요?

    2026. 1. 2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세연도 중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등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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