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포상금 100만원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23.
장기근속 포상금 100만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은 지급받는 금액 전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포상금은 지급받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세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총 급여액 산출: 기존 급여에 포상금 100만원을 더하여 총 급여액을 계산합니다.
- 간이세액표 적용: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에서 해당 세액을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계산: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상의 세액에 지급 대상 개월 수를 곱한 금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원천징수세액을 산출합니다.
- 지방소득세 추가: 산정된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징수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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