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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에게 지급되는 회사 유니폼이나 물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이나 물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니폼이나 물품이 특정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의 성격을 가지거나,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착용이 가능하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또는 그 가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사업 수행에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 공장, 병원 등에서 착용하는 유니폼)
      •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 회식비, 기념일 선물(명절, 창립기념일 등)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 차등 지급 시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교육훈련비: 직무와 관련된 교육 수강료나 학자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 체력단련비: 피트니스센터, 수영장 등 체력단련 시설 이용료 지원은 비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종합건강검진 비용: 법령상 의무 이행 수준의 건강검진 비용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 일상복으로 착용 가능한 유니폼: 회사 로고가 없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일반 의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임원 대상 복지: 골프장 이용료 등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복지는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과도한 금액의 선물: 기념일 선물 등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복지포인트: 공무원과 달리 사기업 직원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도:

    •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는 비과세 항목 중 유일하게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그 인정 범위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은 연 24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입니다.
    •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수당·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유니폼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되지만, 위에서 언급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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