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유니폼이나 물품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 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유니폼이나 물품이 특정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작업복의 성격을 가지거나,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도 착용이 가능하거나,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되는 경우, 또는 그 가액이 과도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한도:
유니폼 구입 비용은 일반적으로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되지만, 위에서 언급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