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거래의 부가세 신고 시 선적일 기준과 신고일 기준 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6. 1. 23.
CIF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선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며, 수출의 경우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는 재화의 소유권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CIF 조건의 특성: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이 모든 금액을 포함한 총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수출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선적일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급시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 재화가 국외로 반출되어 공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확정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신고일 기준으로 신고할 경우, 실제 공급시기와 달라져 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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