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며, 계약자 명의가 중요한가요?

    2026. 1. 23.

    네, 자녀의 보험료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자 명의가 중요하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

    자녀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 주요 내용:

    1. 계약자 및 피보험자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 및 연령 요건 충족)여야 합니다.
    2. 자녀의 경우: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면, 해당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연령 초과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를 위한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계약자 명의: 만약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고, 부모 중 한 명이 계약자이며 다른 한 명이 피보험자인 경우, 보험료를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4. 주의사항: 태아는 출생 전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 공제 시에는 부모님의 소득 및 연령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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