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4대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