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소득 100만원 이상인 성인 자녀가 연중에 퇴사했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부모님이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에 퇴사했더라도 연간 총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가 어렵습니다.
공제 가능 조건: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 이상이라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공제이며, 세액공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