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의료비 공제를 부부가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가 해당 의료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배우자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분에 대해 적용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을수록 총급여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작아져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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