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사업자가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얼마인가요?
2024. 9. 4
청년 사업자가 인천에 사업장을 두고 있을 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등): 100% 세액감면
- 인천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50% 세액감면
인천의 일부 지역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분류되어 100%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감면 비율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위치와 창업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나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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