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추가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재개발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으로부터 수령하는 추가 부담금은 자기 지분을 초과하여 분양받은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만약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일반분양분에서 발생한 이익을 배당받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그 금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