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수당 비과세 소급적용 시 간이 지급명세서 수정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3.

    보육수당 비과세 소급적용 시 간이 지급명세서 수정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과세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간이 지급명세서의 수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간이 지급명세서의 목적: 간이 지급명세서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만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보육수당을 과세 급여로 잘못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이는 간이 지급명세서의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수정 신고의 필요성: 비과세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간이 지급명세서의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급여 대장에서 해당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만으로는 간이 지급명세서의 오류가 완전히 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가산세: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보육수당은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6세 이하 자녀 관련 보육수당에 한함)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 근로자별로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시에도 비과세 한도 및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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