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025년부터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이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