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도 주택청약저축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3.

    네, 2025년부터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으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연간 납입액의 40%이며, 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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