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자녀의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