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배관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일반적으로 해당 시설(건물 또는 공장 내 시설물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합니다.
이는 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 비용의 일부를 비용 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급수공사로 인한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배관설비 설치 비용은 건물이나 구축물의 부속설비로 보아 자산으로 처리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용연수 5년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설비 비용이 비교적 적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비용 처리(운용비)로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