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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5세 자녀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대상자인가요?

    2026. 1. 23.

    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5세 자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 소득자 본인은 나이 및 소득 요건에 제한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2.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자녀: 5세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세 자녀는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5세 자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연간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공제 대상이 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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