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5세 자녀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5세 자녀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아 연간 각각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공제 대상이 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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