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외국인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 받을 경우, 공제 한도는 기본공제 150만원입니다. 다만, 이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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