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이 없는 단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단체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업자 등록 후 특정 요건(예: 사업자 등록 전 20일 이내 거래분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충족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질문하신 '사업자 등록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와는 다른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