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부모님 등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나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만약 해당 자녀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