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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닐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부모님 등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나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만약 해당 자녀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본인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생계 요건: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중복 공제 방지: 만약 해당 자녀를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하여 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해당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동일한 지출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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