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10,065,000원인 상가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나왔음에도 신고서에 402,600원으로 기재되는 이유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 시에는 매출액의 4%를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여 기재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신고 시에는 매출액에 4%를 곱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계산하여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연 매출액 10,065,000원에 4%를 곱하면 402,6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신고서에는 이 금액이 기재되지만, 간이과세자로서 납부 의무가 면제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