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모텔)에서 통신 중계기 점용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23.

    숙박업(모텔)에서 통신 중계기 설치로 인해 발생하는 점용료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모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의무: 현행 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 목적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텔 옥상 등을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간주되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세 납부: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모텔 사업자는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숙박 매출과의 구분: 통신 중계기 설치로 인한 점용료 수입은 숙박업 매출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구분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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