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시 연말정산은 공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201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금액과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사업자에게서 중개플랫폼으로 구매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연봉 7,500만원, 4인 가족의 2025년 예상 연말정산 세액은 얼마인가요?
사업자단위과세에서 사업장이 5개이고 주사업장에만 신고금액이 발생했을 때, 주사업장만 신고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