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12월 30일생 직원은 2026년 1월 23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므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따라서 만 60세가 되는 생일이 지난 사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60세 이상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사용자(사업장)의 동의를 얻어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