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에 가게를 개업하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개시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1월 1일 ~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세 기간 전체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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