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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월 1일에 가게를 오픈한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치(1월~12월) 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12월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1. 23.

    2025년 1월 1일에 가게를 개업하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 개시일인 2025년 1월 1일부터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인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1년(1월 1일 ~ 12월 31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세 기간 전체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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