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자체는 피보험 단위기간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더라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