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23.
토요일이 유급휴일인지 여부는 해당 토요일이 법정 휴일인지, 아니면 회사의 규정에 따른 휴무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토요일이 법정 휴일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일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만약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이 법정 휴일이 아닌 휴무일인 경우: 대부분의 주 5일제 사업장에서 토요일은 법정 휴일이 아닌 무급 휴무일로 지정됩니다.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이 지급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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