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연말정산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2023년과 2024년분은 감면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26. 1. 23.

    2026년에 연말정산을 신청하시는 경우, 2023년 및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한 청년 소득세 감면은 소급하여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다음 해 초에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2026년에 신청하시는 감면 혜택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며, 만약 2023년 또는 2024년에 취업하셨고 당시 감면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정확한 적용 가능 여부 및 신청 방법은 취업 시점, 감면 신청 시점, 그리고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거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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