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실비 보험료를 엄마가 납부하고 있고, 아빠가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엄마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1. 23.
결론적으로, 딸의 실비 보험료를 어머니가 납부하고 있고 아버지가 딸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어머니는 해당 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아버지가 딸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다면, 딸은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납부한 보험료는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인 딸을 위한 것이므로, 어머니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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