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은 면세 사업자인가요, 과세 사업자인가요?

    2026. 1. 23.

    미용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을 제공하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진료'에 해당하더라도 미용 및 성형 목적의 시술은 과세 대상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질병 치료를 위한 의료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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