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1. 23.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납입자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인 경우: 납입액의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600만원이며, 퇴직연금(IRP)과 합산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납입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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