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외에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반납금도 포함되나요?

    2026. 1. 23.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외에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는 반납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납 보험료는 납부하신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반납금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반납금이 이미 과거 소득에 대해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를 정산하는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시 국민연금 관련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는 금액, 지역가입자 및 임의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한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추납 보험료: 과거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와 추납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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