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시급과 통상 시급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3.

    기본 시급과 통상 시급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시급

    기본 시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시간당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통상 시급

    통상 시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 시급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 공식: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 통상임금: 기본급뿐만 아니라 식대, 차량 유지비 등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 시급은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69원입니다.

    만약 월급 200만 원에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은 230만 원이 되어 통상 시급은 2,300,000원 ÷ 209시간 = 약 11,005원이 됩니다.

    참고:

    • 2025년 현재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포괄임금제 계약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 계산 시 해당 가산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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