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시급과 통상 시급을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시급
기본 시급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시간당 임금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2. 통상 시급
통상 시급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통상 시급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공식: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예시:
월급 2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통상 시급은 2,000,000원 ÷ 209시간 = 약 9,569원입니다.
만약 월급 200만 원에 식대 1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금액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은 230만 원이 되어 통상 시급은 2,300,000원 ÷ 209시간 = 약 11,005원이 됩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