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입사자가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해당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일부 항목(예: 국민연금 보험료)은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환급 가능성 및 절차: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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