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별도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의 가입 절차는 사업자등록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지역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동일한 서류로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