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카드 사용 내역은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카드사별로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며, 조회 기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도의 전체 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을 지정하여 요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한 경우, 등록 월 이후의 내역은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